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이야기들/지식의 보고

문재인 정부 조직도 : 부 처 청 차이? 쉽게 설명!

옛날 조선시대에는 조선 팔도의 지도를 그렸다가 처벌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마음대로 왕실 및 신하들이 관장하는 조선 정부 조직도를 작성하여 소유 및 유포한 사람이 있다면 국문을 받아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의 근본적인 목적은 존속이 되고 목표는 번영이 됩니다. 근데 그 조직의 생김새와 조직 마디마디의 수장 (기관장) 이 누구인지, 어떤일을 하고있으며 (직무), 그 위치와 (직위), 해당 수장을 보좌하는 인물들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급), 그들은 업무상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 (직책) 를 파악하게되면 특정 조직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왕정시대, 독제시대에서는 최대한 정보를 숨기고 독점하려고 했었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잡고있는,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해 그리 해야 했습니다만,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오니 국민을 위해 전국지도는 만민에게 공유되고 있으며 정부 조직도 또한 국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하니 당연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 (문재인 정부)



↑ 서론이 좀 길었죠. 지금 여러분이 보게 될 정부 조직도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자료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 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정부 조직도입니다. 한 눈에 다 볼 수 있죠. 




사실 정부라고 하면 정확히 개념이 잘 안 떠오르실 겁니다. 큰 의미로 정부란, 법을 만드는 입법부(국회) 와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법원) 을 행정부와 함께 부르기도 용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부만을 정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에서도 정부(행정부) 와 입법, 사법부를 따로따로 논하고 있습니다.



2-a. 중앙행정기관 중 실(室) 이란 무엇인가?



↑ 지금부터 말하는 행정기관은 전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나라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중앙행정기관 밑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네에 있는 세무서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에 맞게 따로 관할하는 지방행정기관이죠. 우선 정부 조직도에서 가장 힘이 막강한 대통령을 봅시다. 위 캡쳐사진에 보시면 대통령 바로 밑에 [대통령 비서실] 과 [국가 안보실] 이 있죠. 일단 실(室, 집 실) 이라고 붙은 행정기관은 대통령이나 총리를 보좌하기 위한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무총리 보좌기관에는 [국무조정실] 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있죠.



2-b. 대통령 보좌 기관이 만들어진 근거는?



↑ 이런 중앙행정기관이 마음대로 만들었다 없애는 건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 법 한도 내에서 일이 진행되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14조~17조에 보시면 대통령 보좌기관들이 존재하는 법적 근거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에 맞게 힘을 실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과 연결이 안 되어 있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좀 특수한 기관이죠.



2-c. 헌법에도 있는 감사원의 존립 근거!



↑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 중에 감사원은 좀 특별합니다. 국가가 운영되려면 정부가 잘! 돌아가야겠죠. 잘 돌아가지 않고 잘못 돌아간다면 국가의 생명은 짧게 끝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의 정부 카테고리에 감찰 업무를 하는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옛날에 세무서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감사원 직원들이 감찰을 뜨니 세무서 직원들이 무거운 세무기록 자료를 땀 뻘뻘 흘려가며 감사원 직원이 있는 꼭대기층으로 옮기고 긴장하며 감사원 직원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신경쓰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



2-d.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의 급은 어느정도?



↑ 헌법에도 존립근거가 명시된 [감사원]은 급이 좀 높습니다. 기관장 (감사원장) 은 부총리급이죠.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의 기관장 및 기관은 장관급입니다. 옆에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는 행정기관을 보좌하거나 행정기관의 업무를 일정 수행하는 부속기관 또는 합의제행정기관입니다.



3-a. 중앙행정기관 중 처 (處) 란 무엇인가?



↑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조직도 (문재인 정부) 에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부·처·청) 을 관할, 지휘, 감독하는 국무총리 부분을 살펴봅시다. [국무조정실] 과 [국무총리비서실] 은 국무총리의 보좌기관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좌측 하단에 보이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처(處, 곳 처) 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부의 기능을 총괄적으로 종합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국무총리의 참모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b. 국무총리 보좌기관이 만들어진 근거는?



↑ 역시 정부조직법 20조~21조에 보시면 국무 총리의 보좌기관인 [국무조정실] 과 [국무총리비서실] 이 만들어진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c. 국무총리 직속 기관 ~처(處) 가 만들어진 근거는?



↑ 정부조직법 22조의2~3, 23조, 25조에 보시면 위 캡쳐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존립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3-d.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실(室)에서 왜 처(處)로?



↑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의 대통령 경호실(室)을 대통령 경호처(處)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마 탈권위 이미지를 얻고싶어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이던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 경호처로 바꿔버림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3-e. 위원회는 무엇인가?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같이 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은 복수의 위원들 (대략 9명?) 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입니다. 관련 행정기관의 사무에 관해 조언을 하고 조정하고 심의하고 의결 등을 하는 기관인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론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위상이 크게 격상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위원회 공무원들에 방통위를 많이 질투하고 있다는 루머도 언제 들은 적 있네요. ^^;;



3-f. 국무총리 직속 처(處), 실(室) 및 위원회 들의 급은 어느정도?



↑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의 기관 및 기관장은 장관급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훈처 기관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줌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국민들의 공훈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6.25 한국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하셔 전쟁 중에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엄청 고생하셨으며 자신의 아버지 얼굴 한 번 못보고 자란 제 아버지의 삶이 어땠는지 그만한 합리적이고 실질적 보상은 힘들고 정부 이미지 관리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의 기관장 및 기관은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입니다.



4-a. 중앙행정기관 중 부 (部) 란 무엇이며 급은?



↑ 부(部) 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봤죠. ~부 라는 것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어진 법률과 대통령령 등을 시행 및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18개 부(部) 가 있죠.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있는데 부(部) 의 수장을 장관이라고 하니 급은 기관이나 기관장은 당연 장관급입니다.


※ [기획재정부] 와 [교육부는] 부총리급입니다. 국무회의 때도 의장(대통령), 부의장(총리) 가 사고로 없으면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고 하네요~.



4-b. 18개 부(部) 가 만들어진 근거는?



↑ 정부조직법 26조에 보시면 행정각부의 설치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많은 부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정권을 잡은 이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국민들에게 생생내기 용도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새로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부서 신설, 폐기, 통폐합, 분리 등을 행하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 수록 정부부처 이름이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 오죠. ㅋㅋ



5-a. 중앙행정기관 중에 청 (廳) 이란 무엇인가?



↑ 위에서 살펴본 부(部) 아래에 청(廳)이 딸려있는 그림 도표를 확인할 수 있죠. ~청(廳) 은 ~부(部) 가 하는 업무 중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독자적인 그런 업무를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청이나 소방청은 전국의 특정지역에 위치해서 국민들에게 치안 및 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5-b. 부 (部) 에 딸린 청 (廳) 이라는 중앙행정기관의 존재 근거는?



↑ 정부조직법에서 부(部) 관련 법 조항에 부에 딸린 청(廳) 의 조립 근거 조항이 나옵니다. 위에는 제가 [기획재정부] 관련해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관련 내용이 나온 정부조직법 제27조 (기획재정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부(部) 가 18개이니 각 청 관련 법 조항도 꽤 많습니다.



5-c. 각부에 딸린 각청 (廳) 의 급은 어느정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재 (문재인 정부) 청(廳)은 총 17개 있는데요 1개 빼고 대부분의 ~청(廳) 의 기관장이나 기관은 차관급입니다. 그 예외적인 하나가 바로 [검찰청] 입니다. 검찰청의 기관장이나 기관은 장관급이죠. 나머지 16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은 차관급이라는 말입니다. 쉽죠?



6. ※참고: 원(院) 은 무엇이며 존립 근거 및 급은 어느정도인가?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중에 ~원(院, 집 원) 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은 딱 2개입니다.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이죠. ~원(院) 이라는 글자를 쓴 [감사원]이나 [국가정보원] 성격의 공통점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뭔가 국가에 해가 되거나 위태로운 상황을 일으키는 요인을 감지하고 해결하는 정부기관이죠. 원 (院) 이란 국가의 안보, 안위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에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들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의 존립 법적 근거는 위에 대통령 부분에서 다뤘습니다. 둘다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있는데 [감사원]은 헌법에도 나와있다고 설명드린 내용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감사원] 기관이나 기관장은 부총리급이며 [국가정보원] 기관이나 기관장은 장관급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부 조직도 및 부·처·청·원·실·위원회 가 의미하는 뜻과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글이 유익했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