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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최근에 어떤 분과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자영업 창업쪽으로 고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국내에  수천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있고, 따로 프랜차이즈의 창업의 피해자들을 위해 사무실을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쪽 관련된 일을 하지 않기에, 당시 수 많은 프랜차이즈 창업의 희생양이 되었던 분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운 감정을 잠시 잊고있었는데,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해 얘기를 나누게 되니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하여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최소한의 자기 방어와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해볼까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분꿈을 꾸고 전진만을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여유를 갖고 주위를 둘러보며 위험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해나가는 것이 프랜차이즈 창업 할 때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많은 분들의 폐업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 프랜차이즈 시스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말은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겁니다. 손자병법에 나온 문구인데 사실은 저 말은 우리가 잘 못 알고있는 문구입니다.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百戰不殆)가 손자병법 원문에 실린 내용이고, 그 뜻은 '나를 알고 상대(환경)를 정확히 파악하면 위태롭지는 않다'라는 뜻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최소 자신의 자본금 몇 억원을 끌어모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창업주(나)와 창업 환경(상대)을 정확히 파악할 때, 자신의 사업이 위태롭지 않게 되고 비로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을 구비하고 그 기반위에서 개인 영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프랜차이즈 실패의 요인인 핵심 퍼즐조각


간단히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창업을 원하는 분들의 특징을 설명해드리자면, 이미 만들어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를 소유한 회사에 그 브랜드(간판 및 네이밍) 사용비를 지불하고 그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분들이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고 있습니다. 즉, 위험성을 감수하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창업주분들이 잘되서 돈을 쓸어모으면 좋은 것이고, 혹시 영업이 잘  안되어도 망하지는 않고 자신들의 가족을 부양할 정도의 수입은 나와야하는 걸 바라는데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런 자신의 포지션을 신경 안 쓰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만약 위험성이 감수하더라도 많은 돈을 벌기위해 창업을 한다면 브랜드값을 브랜드 주인에게 지불해야하고 그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하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아니라 자신만의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죠.



1. 프랜차이즈 창업 - 망하지 않기 위한 비법 하나


역사가 오래되고 매장이 많은 큰 회사 및 브랜드를 선택한다.



▲ 프랜차이즈 창업 시 고려할 것


전국에 수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순진한 희망창업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창업 박람회 등이 있고 거기서 온갖 감언이설로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들을 가맹시키려고 노력하고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국에 자신의 회사 브랜드 간판을 단 점포(직영점 및 가맹점)도 얼마 없고 특정 브랜드로 사업을 진행한 기간도 얼마 안되면서 창업희망자를 끌어들여 그 사람들의 자본금을 마루타 삼아 사업을 키우려는 약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너무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각종 비용을 본사에 납부하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누적된 노하우를 이용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확실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로지 특정 프랜차이즈 회사가 가징 매장 개수만으로 판단해서도 안됩니다. 불과 몇 년만에 매장 수를 엄청 늘렸다? 그것은 그 회사의 능력이라기 보다 유행을 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아이템이었거나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으로 단기간 내에 급격히 가맹점이 올랐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골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행을 타는 아이템은 위에서 말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목적(안전성, 꾸준한 수익성)에 반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2. 프랜차이즈 창업 - 망하지 않기 위한 비법 둘


창업주 자신이 가장 잘 하는 분야를 선택하라



▲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안정성과 지속적인 수입을 위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 어떠한 브랜드를 선택할지 어떤 분야에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여 돈을 벌어야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위에 말한 망하지 않기 위한 첫번째 비법의 범주안에서 회사를 고르고 난 뒤, 그 회사의 여러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고민해보시되, 자신이 평생 지금까지 해온 분야나 그와 유사한 분야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여 창업해야 합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던 분야나 아이템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단지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아서 고르는 걸 자제하셔야 합니다. 물론 몇 십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전국에 수 천개의 점포를 가지고있는 회사는 그만큼 가맹점주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창업 희망자(가맹점주)가 모르는 분야라 할지라도 몇 달의 교육기간을 거쳐서 점포운영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 될 것같은 창업아이템이나 창업분야는 직접 점포를 운영하다보면 번번히 희망사항일 뿐이었다는 것을 통감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창업도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맺고 파트너십을 통해 서로 의지하며 상생하는 것이지만, 가맹점주(창업희망자)가 모든 제반사항에 능통하여 주도권 가지고 프랜차이즈 회사의 사업에 동참하여 영업을 해나가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에서프랜차이즈 본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도 아니고 자신이 추측으로 잘 될 것 같다는 브랜드도 아닙니다. 꾸준히 지금껏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것만큼은 싫어도 성과가 좋았던 분야와 그런 아이템을 골라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3. 프랜차이즈 창업 - 망하지 않기 위한 비법 셋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기간은 넉넉하게 또 넉넉하게



▲ 오랜시간의 고민이 필요


제가 프랜차이즈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건데,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실패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리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창업 희망자에게 빨리 계약하자고 졸라도, 성공하는 창업자였던 분들은 계속 느긋하게 계약을 미루고 또 미루면서 시간을 벌고 그 기간동안 여러 정보를 습득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창업 희망자에게 계약을 설득하는 기간이 길면 길 수록, 결국 최종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이 성사될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창업 희망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고민하고 또 관련 정보를 모으면 모을 수록, 그 회사의 상태 및 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창업희망자 자신이 그 회사 창업 아이템 및 브랜드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점점 명확해지기에,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유예기간을 늘리면 늘릴 수록 프랜차이즈 브랜드 사용 계약확률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계약을 숙고하는 시간이 길면 길 수록 창업 희망자에게 유리해지며,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률이 떨어지에게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입니다. 자신을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하십시오.



4. 프랜차이즈 창업 - 망하지 않기 위한 비법 넷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라.



▲ 확실한 준비는 창업 성공의 절반이나 다름없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맺는 창업 희망자들이 프랜차이즈 계약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계약서에 싸인 하는 경우가 체감상 거의 95%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내용을 적은 계약서나 각종 기록물은 여러분을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노예로 전락하는 증명문서가 될 수도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가맹정주가 권리를 주장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파트너로서의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창업희망자분들이 스스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적힌 법 내용을 전부 공부해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혹시 모를 노예계약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리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기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창업희망자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접근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장 유리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체결 된 뒤에는? 안면 싹 바꾸고 그 때부터는 갑(프랜차이즈 본사)과 을(가맹점주)로서의 입장을 강요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관련자와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녹취(녹음)을 해두십시오. 이렇게 까지 해야하냐고요? 여러분들 인생이 걸린 창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스로 방어를 위해 그렇게 해야합니다. 녹취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맺을 때 약관을 드리미는데, 그 약관은 창업 희망자가 원한다면 조항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영업이 일반적으로 강요되는 사항도 프랜차이즈 본사와 잘 말하면 12시간 영업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잘 안나오는 새벽시간대 영업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비용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내미는 계약서 약관 내용은 얼마든지 창업주와 회사가 협의하여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를 찾을 때, 창업전문가나 다른 기타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을 만나서 법률조력을 받기보다는 '국가공인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요즘 변호사들이 일이 없어서 사무실 폐업도 많이 하고있어서 소액으로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가 많습니다. 창업전문가나 기타 다른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인연이 없을 수가 없기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조력자를 선택한다면 사법고시에 합격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다른 자칭 프랜차이즈 전문가들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프랜차이즈 계약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는지에 대해 상담만 받으시면 됩니다.



5. 프랜차이즈 창업 - 망하지 않기 위한 비법 다섯


국가는 자신을 위해 정당하게 열심히인 국민들을 보호해준다.



▲ 국가는 의지가 있는 국민을 보호해준다.


만약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한 갑질에,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기만적 설득 내용에 속아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여 손해를 봤다면 그에 대해 국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조건이 있는데 창업자 자신이, 그동안 제가 위에서 말한, 본사에서 말한 창업 현실과 다른 기만적 설득내용의 녹취 등의 기록물을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제 동생에게 콜라 한 컵을 만원에 팔든 1억에 팔든 세금만 제대로 내면 국가가 그 계약이 이상하다고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회사가 불특정 다수와 계약할 내용을 적은 약관이 부당하다면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공정거래 약관심사과에 여러분이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부당한 조항을 심사요청하여 무효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망하지 않기위한 대 원칙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수많은 프랜차이즈 창업자 분들이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가정이 파탄나는 최악의 상황까지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많은 순진한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과 노예계약을 맺고있는 사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 구성원의 입장이었고 또 피해를 입는 가맹점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으로서 저 자신은 고민이 많았고 결국 종합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위에서 말한 5가지의 원칙은 사실 어찌보면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이 간과하는 내용이기도 하기에 반드시 숙지하셔서 대한민국 구성의 근본이자 근본인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성공 그리고 평온과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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