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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이야기들/대전제-흥미로운 이론

쉽게 알아보는 한국 헌법과 미국 헌법의 차이 : 비교를 통한 개헌의 방향

대한민국은, 두말할 나위 없이, 역사상 지금까지 한반도에 거주한 사람들이 속했던 국가들 중에 가장 완성되고 견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대의민주제라는 정치시스템에서 명목적으로나마 모든 국민들 하나하나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성문으로 헌법에 기재하고 모든 법률이 그 헌법에 기초에 작성되고있는 것이다. 현대시대에서 이런 국민이 누리는 권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안타깝게도 큰 맥락으로 시류를 보게되면 격동의 시대에 잠깐잠깐 존재하는 평화시대의 산물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우리 한민족이 만들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발전시키지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냥 제헌 (헌법을 만들) 당시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이 컸던 미국의 시스템을 상당부분 차용하여 받아들인 것인데, 1948년 당시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실용적이고 튼튼하지만 맞지 않은 옷(민주주의)을 억지로 껴입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몸이 불고 줄어들어 옷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바로 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신체를 변화시키느라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역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있다.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앞뒤로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롭다. 그리고 그 피와 땀, 눈물이 뒤섞인 내용이 미국의 헌법에 고스란히 녹아들어있다. 이 시대를 움직이는 최고로 진보된 이념이 그렇게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며 한국은 이 선진 시스템을 차용하여 역사상 최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감이 오는가? 한국을 알고싶으면 그 요약본이자 나침반인 헌법을 봐야한다. 그리고 한국의 헌법은 미국의 헌법을 모델로 삼고 디자인 되었기에 미국의 헌법을 보게되면 나무가 아닌 숲이 보이게 된다.


미국과 한국 헌법의 배경 


1. 한국과 미국의 독립선언서 비교


간단 명료하게 미국의 헌법을 말해보자면 미국은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승리하고 그 우월한 위치에서 국가를 건설하게되어 국민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게 이를 명문화 한 것이다.


위 문서는 미국의 독립선언서이다. 내용을 쉽게 요약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데 영국 국왕은 미국 식민지를 핍박한다. 영국 국왕에게 각종 방법으로 평화적인 제스쳐를 통해 상생하는 모색을 해봤지만 전부 실패하였기에 미국 식민지의 독립이 절실하다는 내용이다. 즉 무장투쟁을 통한 전쟁의 승리로 미국을 독립국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위 문서는 일제시대에 민족 대표 33인이 외친 기미독립선언서 원본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비슷한 기술방식을 취하고있다. 독립해야하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제의 폭정이 유발하는 동양의 무질서 등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상당히 감정적인 문체인데, 뜬금 없이 동양의 중추를 담당하고있는 중국이 일본의 폭정을 두려워하고 시샘한다고 하여 동아시아의 안전을 걱정한다.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면서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 명분인 동아시아 공동체 전략에 이미 세뇌가 된 상황이다. 어쩌면 일본의 제국주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그들의 논리빈약성을 공략해보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으나, 국제관계에서 이게 먹히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은 독립선언서에서 자신들의 권리획득과 대영제국과의 우호관계를 위해서는 힘의 균등을 통한 동등한 입장의 고수를 말한다. 즉, <니들 자꾸 우리 괴롭히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 후, 평화를 가져올 것이고 독립국가로서 너희들과 관계를 맺겠다.> 라는 말을 하는데, 민족 대표 33인의 기미독립선언서는 끝까지 자신들은 전쟁등의 폭력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훈장질로 일본에게 훈계를 통한 가르침을 주겠다는 주장을 하는데 얼마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는 대영제국 국왕이 미국 식민지에 잘못한 애용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긴 문장으로 20문장 가량의 잘못을 고발하고있다. 그러나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온갖 미사여구를 쓰려 노력한 흔적이 보일 뿐이지, 구체적인 일본의 잘못이 세세하게 적혀있지는 않다. 과연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있다고 해서 내용적으로 부실한 민족 대표 33인의 기미독립선언서를 그렇게 찬양해야 될지는 의문이다. 근거는 빈약하고 요지를 잘 못 짚었으며 선동적인 미사여구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쓰이고 국민들을 문제의식을 고취시키지 못하는 기미독립선언서를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비빌 수 있는가?


미국이 독립선언서가 있었고 그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현재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탄생했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국뽕(국수주의) 사상을 심어 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교과과정에서 기미독립선언서의 중요성을 과장한다면, 진짜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의 실망감과 실소는 더욱 커질 것이다. 



2. 헌법 제정의 시대배경


2-a. 한국 시대배경


미국과 일본과의 전쟁에서 일제의 패망으로 한민족은 독립을 하게 된다. 즉 스스로 쟁취하지 못한 독립이었으며 이는 곧 전쟁의 승리자들에 의한 또 다른 피지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들 알다시피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고 북한은 소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미국의 사회구조 및 운영시스템을 받아오게 된다. 그렇다면? 오리지널인 미국을 봐야지.



2-b. 미국 시대배경



미국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독립국이 됐을 때, 우월한 지위에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들 스스로 내부적인 협의결과를 도출하게 되며 이게 곧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침이 된다. 사실 미국인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신대륙이 이민을 한 것이 미국인의 중심이자 시초이었으므로 영국의 민주주의 이념은 기본으로 장착되어있던 것이 사실이다. 전제왕권에 대항하는 의회주의를 갖고있고 산업혁명으로 해가지지않는 대영제국을 건설한 이들이 곧 미국인들 자신들이다. 여기서 더욱 원리원칙적이며 자유와 개인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이들이 미국의 시작을 이끈다.


(청교도를 태우고 신대륙에 도착한 메이플라워 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도착한 이들은 메이플라워 서약을 하게 되는데 리더를 뽑아 법률로서 질서를 확립하고 식민지이지만 자치를 추구하고 자치를 추구하지만 영국 국왕에 충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 정치의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한국 헌법과 미국 헌법의 비교


1. 개괄


한국의 헌법은 9번의 개정을 하였고, 일부 수정 뿐만이 아니라 전부 개정을 통해서 거의 헌법을 새로 만든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있었기에 과거 헌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는 1987년 10월 29일에 전부 개정한 헌법을 우리나라 헌법으로 쓰고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헌법은 본문은 제정 당시 그대로의 7조가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수정이 없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 조항이다. 20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고쳐지지 않는 법률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미국 틀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헌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가장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미국 헌법에 고정해놓고 나머지 수정해나가는 내용을 수정 헌법으로 추가하게 된다. 



2. 한국 헌법과 미국 헌법의 전문 비교


법문에서 전문이란, 그 법을 제정(만든)한 취지와 목적과 원칙등을 말하는 부분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헌법의 전체 색깔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한국 헌법의 전문과 미국 헌법의 전문 비교가 중요하다.



위 글은 미국 헌법 전문인데, 해석하자면 미국의 인민들은 좀더 완벽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정의를 설립하고, 평화를 확립하고, 공동의 방어를 구축하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합중국 헌법을 실행하고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대비해서 한국 헌법 전문을 살펴보자.



한국 헌법의 전문에서는 정통을 강조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시작한다. 통일을 말하고 보편적인 인류가치를 말하며 동포애를 말하고 정의를 논한다.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해주겠다고 하며 권리에 부합하여 책임을 강조하고있다.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고 하며 영원히 자유와 행복을 다짐한다.


뭔가 형이상학적인 철학서를 보고 난 후의 느낌이 든다. 미국의 헌법 전문은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 것에 비해 한국 헌법의 전문은 영원한, 세계평화, 최고도 발휘 등의 내용적시로 사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과학적 사고가 선진 국민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밝혀진 현대시대에는 좀 과장되고 고전취향적이라 할 수 있겠다. 전문은 국민들을 감동시키는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몇 개의 단어로 확실하고 알기쉽게 간단히 표현하는 게 좋을 것이라 본다.



3. 한국 헌법과 미국 헌법의 본문 비교 


한국의 헌법은 총 130조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미국의 헌법조항은 본문 7조항 + 수정 헌법 조항 27개로 33개의 조항이 있다. 일일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헌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면 충분하다.


위의 내용에서 왼쪽은 한국 헌법의 구성표이고 오른쪽은 미국 헌법의 구성표이다. 미국헌법 맨 마지막에 헌법원문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수정헌법조항이들이 개정될 때마다 추가되는 형식이다.


3-a. 한국 헌법과 미국 헌법에서 보는 자국 방위론


1장인 총강에서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설명하고있다. 여기서 내가 미국 헌법과 비교하여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제5조이다. 5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라고 명시돼 있는데, 반만년 외세의 침입에 큰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른 침략과 국제사회의 호구로 전락한 역사가 있어서 자기방어기제가 발동한 것인가? 물론 해석을 달리하고 국민들에게 헌법을 해석하는 판사의 판례가 곧 불문헌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문화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고 적으려면 반드시 단서를 달아야 한다. 적국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가 우리 나라 국민에게 심히 위협이 되는 상황을 형성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게 될 시에는 선제공격을 통한 국가의 영속과 번영 그리고 상대국의 대한민국 침략 의중을 꺾고 동반자로 나아가는 길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야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의 수정헌법 2조의 내용이다. 해석해보자면 잘 규율된 군대(민병)은 자유국가를 수호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유지하는 권리는 침해되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들은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의심하지 않고 헌법에 적시해 놓았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라는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인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나라 한국이 살길은 강대국의 말에 순응하고 힘의 논리에 따라 우방국을 교체해가며 살길을 도모하는 것이 지정학적 숙명이라는 이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 그 전략은 순간의 이득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좋은 전략임을 인정하나, 궁긍적인 목적은 우리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 군사주권국, 외교주권국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미국의 수정헌법 2조를 보면, 너무도 그 분명한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자각해야 할 내용이라 생각된다. 헌법은 한시동안만 적용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다. 가능한한 오래 지속될 것을 지향하고 기술된다는 시각에서 국민들에게 움츠려드는 DNA를 이어가라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b. 미국헌법과 한국헌법의 구조적 유사성


미국 헌법 본문7개조를 살펴보면 1조는 입법부인 의회를, 2조는 행정부, 3조는 사법부를 말하고있다. 한국의 헌법에서는 제3장 40조부터 6장 113조까지 마찬가지로 국가의 권련분립과 그 구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미국은 여러 주가 연방을 구성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 본문 4조에서 각 주와 연방, 각 주와 주와의 관계를 정의하고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헌법 본문 6조에서 헌법이 최고 법률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이와 대비해서 한국은 명시적으로 헌법의 최고위를 말하진 않지만 판례로 헌법이 다른 법의 기본이되고 다른 법을 리드한다는 것을 인정하고있다. 


(미국 헌법 본문 원본+주 대표들 서명)



3-c. 미국의 권리장전 수정헌법조항과 한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미국의 권리장전 수정조항은 너무도 유명해서 한 번씩을 들어 봤을 것이다. 미국의 헌법이 처음 제정 된 후, 국민들의 권리가 거대한 조직인 국가구성체에 의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의해 수정되어 추가된 10개의 조항이다. 수정된 개정 조문은 이 이후에도 본문은 건드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가 되게 된다.



국민의 언론,출판,집회,종교의 자유와, 무장의권리, 공권력에 의한 불합리한 체포, 압수수색등 금지, 재판보장등을 명시하고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한국의 헌법에서는 미국의 헌법의 권리장전보다 보다 명확하고 자세하며 다양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적시하고있다. 미국의 헌법은 본문에서 국가구조를 논하고 추후에 수정조항으로 권리장전을 추가했는 것에 비해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의 초반에 국민의 권리를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어, 확실히 더욱 민주주의 헌법 구성에 더욱 적합하다고 보인다. 200년이 넘게 헌법 본문을 그대로 둔 미국 헌법을 차용했다고 해도 미국 헌법에 비해 이러한 권리장전조항의 순서적 재배열은 필요했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헌


곳곳에서 우리 한국의 헌법을 개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미국의 정치 시스템인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기 위한 목소리인 듯 하다. 과연 개헌이 필요한 것이며,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개헌을 이루어야 대한민국에 적합한 헌법형태를 만들고 그로 인해 발전할 것인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1.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의 헌법을 상당히 모방한 것.



머리말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를 벗어나자마자 그동안의 미개했던 사회시스템 구조에서 선진국의 선진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았으며 크기도 맞지 않았지만, 민주주의라는 그 옷은 견고하고 실용적이며 그 어떤 옷보다 내 몸을 잘 보호해주는 옷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장했으며 이제 민주주의라는 카테고리의 다른 옷도 입어볼 여력이 생기게 된 것이 우리의 현재 입장이다.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해하기 쉽게 도표를 가져와봤다. 오른쪽이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의민주제인 대통령제이다. 왼쪽은 영국등에서 하고있는 대의민주제인 의원내각제이다. 대통령제인 우리 한국인은 대통령을 뽑고,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선거로 뽑는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을 선거로 뽑으면 그 의원이 총리나 수상을 선출하고 그 수상이 내각(정부)의 실권을 잡는 형태이다. 어려울 것 없이 쉽게 설명해주자면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행정부(집행부)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니 국가가 잡음없이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처리할 수 있으나 독재의 위험이 있다.



의원내각제는 이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 좀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의회가 내각의 정책책임을 함께 지니깐 이치에 합당하나, 민주적이라는 절차라는 것이 모든 다른 의견의 충돌을 이끌어내고 거기에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심하고 일의 진척이 더딜 수 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이원집정부제도 논의할 수 있다. 평시에는 총리나 수상이 내치를 하나 위기시에는 대통령이 권한을 이어받아 통치하는 형태라 보면 된다. 


사실 지금 논하고 있는 정부형태는 칼로 부두 자르듯이, 무엇이 정확하게 이렇고 저렇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 서로의 요소를 조금씩 가지고 있고, 그 경계선에서조차 수많은 유사 형태의 짬뽕 정부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형태는 무엇일까? 



3. 현재 대한민국에 맞는 옷은 대통령제이다.



의원내각제는 영국의 명예혁명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00년대에 이미 영국은 국왕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헌장을 작성했으며 1600년대에는 명예혁명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쟁취했다고 평가받는 권리장전을 선포했다. 즉 영국 국왕의 권리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 이양하는데 성공한 것이데 이것이 바로 현대민주주의의 근원이 된다. 이는 미국 헌법의 정신이라 보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오랜 세월이 지나 완성된 영국과 미국의 선진 시스템 대부분을 한국이 빠르게 수용한 것이다.


의원내각제는 기본적으로 고도의 민주적 절차시스템이 보장될 때 온전히 작동하는 구조다. 영국은 이미 1200년대부터 민주주의 인식이 싹트던 곳이다. 단순히 좋아보인다고, 대통령제의 단점이 확연히 눈에 띤다고 무작정 의원내각제를 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수많은 국가(50개주)들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그 대표인 대통령에 힘을 실어줘서 대외국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연합국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반해 한국은 땅 크기도 작고 인구도 적으며 그 인프라에서 나오는 경제력 또한 강대국에 비해 미비해서 굳이 대통령제의 부정부패 위험요소를 안고 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성숙하지 못한 민주주의의 현실, 지속되는 이념전쟁의 찌꺼기가 여기저기 산발하는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는 상당히 많은 자원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대통령제니 의원집정부제니 하는 건,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필자가 위에서 헌법 전문과 본문을 미국헌법과 비교하면서 논한 내용을 바꾸는 것이 더 우선순위로 바꾸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우리 헌법에는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나와있다. 가장 이상적이고 올바른 통일 형태일 것인데 통일이 된 후 국력을 한층 높이고 예측이 어려운 대외위협이 확연히 줄어들 때, 그 때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